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알아보기
소득과 가구원 구성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로서, 소득과 가구원 구성에 따라 일정 미만한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지원됩니다. 이 급여는 근로자가 가족을 더 잘 봉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연간 최소 3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2023년 근로장려금은 전년도의 소득과 가구원 구성에 따라 지급되며, 신청 기간과 지급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3년 하반기분 (7월~12월) - 신청 기간: 2023년 03월 01일부터 03월 15일까지 / 지급 기간: 2023년 06월 말
- 2023년 정기분 (1월~12월) - 신청 기간: 2023년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 지급 기간: 2023년 08월 말
- 2023년 정기분 기한 후 - 신청 기간: 2023년 06월 01일부터 11월 30일까지 / 지급 기간: 2023년 10월 말
- 2023년 상반기분 (1월~6월) - 신청 기간: 2023년 09월 01일부터 09월 15일까지 / 지급 기간: 2023년 12월 말
- 2023년 하반기분 (7월~12월) - 신청 기간: 2024년 03월 01일부터 03월 15일까지 (예정) / 지급 기간: 2024년 06월 말 (예정)
- 2023년 정기분 (1월~12월) - 신청 기간: 2024년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예정) / 지급 기간: 2024년 08월 말 (예정)
주의: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신청 기간과 지급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이 지났어도 일부 지급이 가능하지만, 지급액은 총 급여액의 90%까지만 지원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 연소득이 단독가구 기준 2,000만원, 홀벌이 가구 기준 3,000만원, 맞벌이 가구 기준 3,6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이 총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모두의 재산으로써 동산, 부동산, 자동차, 보증금, 금융 재산, 유가증권, 재산 취득 권리 등을 합산하여 2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의: 신청 제외 대상이 있는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 '손택스 신청화면'에 연결되며,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각 방식에 따라 다른 방법이 있으니 안내문을 참고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을 확인한 후 신청을 진행합니다.
인터넷 홈택스에서도 근로장려금을 직접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2023년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가구원 구성에 따라 지원되는 중요한 복지제도입니다. 신청 기간과 신청 자격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여 장려금을 적절하게 신청하여 가족의 생활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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