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일 8월

근로장려금 지급일 8월

소득지원 제도의 한 축,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게 지원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여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구들을 돕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으로 나뉘어지며, 각각의 신청 대상과 지급 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의 차이

  1.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165만원부터 최대 33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2.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 근로자를 포함하여 사업 소득 및 종교 소득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33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충족 기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가구 유형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을 만족해야 합니다.
  2.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지급액 책정 방법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지급액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 단독가구(혼자 사는 가구): 최대 165만원까지
  • 홑벌이 가구(부양가족이 있는 가구): 최대 285만원까지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까지

다만, 자산 총액이 일정 범위 내에 속하는 경우에는 인센티브 금액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정보

근로장려금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지급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3년 6월 말: 2022년 하반기분 (7월~12월) 신청자 대상 지급
  • 2023년 8월 말: 2022년 정기분 (1월~12월) 신청자 대상 지급
  • 2023년 10월 말: 2022년 정기분 기한 후 신청자 대상 지급
  • 2023년 12월 말: 2023년 상반기분 (1월~6월) 신청자 대상 지급
  • (예정) 2024년 3월 말: 2023년 하반기분 (7월~12월) 신청자 대상 지급
  • (예정) 2024년 8월 말: 2023년 정기분 (1월~12월) 신청자 대상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모바일 알림 또는 우편물 안내를 받은 경우: 안내문에 포함된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2. QR코드, 인터넷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 ARS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안내문이 도착하지 않았거나 직접 신청을 원하는 경우, 인터넷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근로장려금은 한국 국민에게만 지급됩니다.
  • 가구원의 자산총액에 따라 지급액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대상자라도 일부 제외 사항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근로장려금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구들을 지원하기 위한 소득지원 제도로서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으로 나뉩니다. 각각의 신청 대상과 지급 기간이 다르며,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도 가구 유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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