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와 국가유공자의 차이
보훈대상자와 국가유공자의 차이 서론 보훈대상자와 국가유공자는 모두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대상으로서 혜택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둘은 명확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오늘은 이 두 가지 개념의 정의, 혜택, 신청 절차, 그리고 법적 근거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훈대상자란? 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처의 지원 대상자로, 다양한 종류와 내용을 포함합니다. 보훈대상자에는 다음과 같은 분류가 있습니다. 1.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는 나라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들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우와 각종 혜택을 지원받습니다. 다음은 예우를 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들의 분류입니다. 독립유공자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 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 4.19 혁명 사망자, 부상자, 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 상이자, 공로자 전투종사군무원 등의 사망자, 상이자 6.18자 유상이자 개별 법령에 의거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2. 5.18 민주화운동유공자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망, 부상, 희생, 행방불명된 사람을 뜻하며, 5·18 민주화운동사망·행방불명자,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5·18 민주화운동희생자로 구분됩니다. 3. 참전유공자 6.25 전쟁이나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인정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4. 보훈보상대상자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군인, 경찰, 공무원(질병으로 인한 사망 또는 부상 포함)을 말합니다. 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유공자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5. 제대군인 군 복무를 마치고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군인을 의미하며, 10년 이상 장기 복무제대군인과 5년 이상 중기 복무제대군인으로 구분됩니다. 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