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3일 법정공휴일 613 지방선거 근무?

벌써 6월입니다. 올 것 같지 않게 느껴지던 6월이 왔네요. 이제 정말 빼박 여름 느낌입니다. 문 좀 열어 두려고 하면 선거방송차량이 지나가서 시끄럽네요. 제일 시끄러운 방송을 하는 후보는 ... 아무튼 6월13일 지방선거일에 꼭 투표하세요~ 그런데 613 지방선거는 법정공휴일인데 회사에 출근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군요. 6월13일 법정공휴일 아냐? 출근 시키면 불법 아냐?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여기서 말하는 법정공휴일이라는 것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공휴일이라는 것입니다. 일반 사기업하고는 하등 상관없는 법률이죠. 공무원들에게만 적용되는... 그럼 국민의 투표권을 방해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냐? 선거날 직원이 투표하려고 자리를 비우는 것을 방해하지만 않으면 위법이 아닙니다. 집이 부산인데 서울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투표하고 오겠다면서 쉰다고 하면? 보내주긴 해야하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사전투표제도가 있습니다. 뻔히 사전투표 때 투표하면 선거날 투표하러 가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투표권 행사 운운하면... 회사에서 찍히겠죠? 본인 상황에 잘 맞춰서 투표는 꼭 하세요~